비자 | Re: J-1 비자 ESTA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J-1 또는 다른 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입국목적이 다르다면 ESTA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J-1 비자 종료 후 ESTA 재입국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J-1 인턴 비자의 경우 비자 보다 DS-2019 상 기간의 효력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예를들어, J-1 비자와 DS-2019상의 만료일이 10월1일 인데,
> 범죄나 문제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일을 7월 1일에 그만둘 경우 DS-2019 상의 만료일은 7월 1일로 변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DS-2019 상의 효력이 더 먼저 발동하므로 저는 일단 출국을 하여야 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상에 J-1 비자의 종료일은 여전히 10월 1일로 붙어있는 상태가 되겠지요.
>
> 이 경우, 제가 만약에 7월 1일에 캐나다로 출국하여, 9월 1일에 미국에 ESTA로 입국을 하려고 한다면, J-1 비자 기간이 여권상에 10월 1일까지 남아있는것이 문제가 되서 입국을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한국 귀국 비행기표 구매후 한달 반정도 미국 여행 후 귀국하려고 합니다.
>
> 제가 말 주변이 없어 두서 없이 쓴 것 같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J-1 또는 다른 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입국목적이 다르다면 ESTA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J-1 비자 종료 후 ESTA 재입국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J-1 인턴 비자의 경우 비자 보다 DS-2019 상 기간의 효력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예를들어, J-1 비자와 DS-2019상의 만료일이 10월1일 인데,
> 범죄나 문제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일을 7월 1일에 그만둘 경우 DS-2019 상의 만료일은 7월 1일로 변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DS-2019 상의 효력이 더 먼저 발동하므로 저는 일단 출국을 하여야 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상에 J-1 비자의 종료일은 여전히 10월 1일로 붙어있는 상태가 되겠지요.
>
> 이 경우, 제가 만약에 7월 1일에 캐나다로 출국하여, 9월 1일에 미국에 ESTA로 입국을 하려고 한다면, J-1 비자 기간이 여권상에 10월 1일까지 남아있는것이 문제가 되서 입국을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한국 귀국 비행기표 구매후 한달 반정도 미국 여행 후 귀국하려고 합니다.
>
> 제가 말 주변이 없어 두서 없이 쓴 것 같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7-04-17 10:0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