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과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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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2. 시민권을 받으면 Reentry Permit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다 신청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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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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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 이후 10년 이상 연속 미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하려 하는데 마침 한국에 2-3년 체류하면서 취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 1. 시민권 신청 직후에 re-entry permit 신청이 가능한지요. 즉 시민권 신청과 re-entry permit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요.
> 2. 그렇다면 시민권과 re-entry permit중 어떤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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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2. 시민권을 받으면 Reentry Permit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다 신청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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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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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 이후 10년 이상 연속 미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하려 하는데 마침 한국에 2-3년 체류하면서 취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 1. 시민권 신청 직후에 re-entry permit 신청이 가능한지요. 즉 시민권 신청과 re-entry permit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요.
> 2. 그렇다면 시민권과 re-entry permit중 어떤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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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4 12:58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 취업의 기회는 6월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고, 시민권 신청은 지금 해도 6개월 또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부터 시민권 받을때까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 취업의 기회는 6월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고, 시민권 신청은 지금 해도 6개월 또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부터 시민권 받을때까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지문까지 찍고 나서 6월에 출국하신 다음, 6개월 이내에 인터뷰가 잡히면 인터뷰를 보러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한번 다녀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인터뷰가 늦게 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꼭 그전에 미국에 다녀가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Reentry Permit도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신 인터뷰가 늦게 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꼭 그전에 미국에 다녀가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Reentry Permit도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로 문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