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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Re: Re: Re: Re: Opt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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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설명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분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 또한 다른분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3번 관련하여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보통 opt extension 의 프로세싱이 보통 3개월정도 걸린다는데 제 경우는  grace period  포함 8월 중순 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1) 만일 하나 8월 중순 grace period 종료 이전에 기각될지라도 Grace period가 남아 있다면 그 기간내에 가을 학기에 등록시  F 1 status가  자동 유지 되는건가요?
 2) Opt extention 신청해놓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가을 학기에 등록해서 F 1신분으로 학교에 다니면
Opt extension 신청이 자동 소멸되나요?
  3) 2항 관련하여 별도로 진행시(소멸 없이)
 학교 재학 중에 opt extension 이 승인나면  학교는 포기해야 하는지요?

이만 줄이고 그간 변호사님의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 1. 비영리 재단인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
> 2. 네.
>
> 3. 이미 기존 OPT 가 만료되고 60일이상 지났다면 일단 출국후에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추가 질문은요,
> > 말씀드린 A 기관인 비영리 재단 같은 경우도
> >  1. Opt extension 승인 가능성 여부,
> >  2. Application 제출 후 승인 결과 여부 관계 없이
> >      180일 추가 일할 수 있는지 사실 여부
> >  3. 만일 기각시 대처 여부.
> >      ( 현재 fall 2017  학교 등록 계획 거려 중)
> > 등을 추가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 >
> > 너무 감사드립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 > 가능하지만 I-765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Can a student change employers while the STEM extension application is pending with USCIS?
> > >
> > > Yes. However, if the STEM extension period has started, the employer must also be an E-Verify employer. The student must report the change in employment to his or her DSO. The DSO must update the student’s employer information in SEVIS and the student should submit an amended Form I-765 to the appropriate USCIS Service Center, providing the new employer’s E-Verify number and a copy of the USCIS receipt notice for the first Form I-765. A brief letter explaining the submission should also be included. There is no fee associated with submitting the amended Form I-765.
> >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류변호사님
> > > >
> > > > 현재 타주에서 인턴과정으로 일하고 있으며
> > > > 5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 > > > OPT 종료는 6월 중순이고요.
> > > >
> > > > 문의 사항은 현재 타주에서 일하고 있는 A기관이
> > > > 연장 신청에 스폰서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을경우
> > > > 6월 부터 CA 주의 B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지요?
> > > > 참고로 대학 전공은 Biology 했으며,
> > > > A 기관은 Primate Conservation foundation (Non profit organization) 이며
> > > > B기관은 Animal Hospital 입니다.
> > > >
>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작성일2017-04-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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