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류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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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 날짜 받고 서류준비중입니다.
1년 전 k1비자때 신체검사를 했고 i485할때도 한국에서 신체검사 받았다고 관련서류도 제출했습니다만 영주권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에 또 신체검사 서류가 있더라구요ㅠ
신체검사를 한 지 1년이 지났기에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피앙세비자때 했으므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신체검사 받았을 때의 영수증? 같은거(무슨 검사를 받았고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만 써있습니다)로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 날짜 받고 서류준비중입니다.
1년 전 k1비자때 신체검사를 했고 i485할때도 한국에서 신체검사 받았다고 관련서류도 제출했습니다만 영주권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에 또 신체검사 서류가 있더라구요ㅠ
신체검사를 한 지 1년이 지났기에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피앙세비자때 했으므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신체검사 받았을 때의 영수증? 같은거(무슨 검사를 받았고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만 써있습니다)로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5-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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