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Certified Disposi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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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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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마다 다르니 역시 법원에 직접 문의 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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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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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
> 영주권 만기가 다가와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 20년전 타주(일리노이)에서 Settle된 단순 DUI 건때문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입니다.
> 이건으로 시민권이 거부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Case Settle 증명으로 Disposition Letter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용 서류는 꼭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발급이 가능한건지 혹 Online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법원에 직접문의 하기전, 먼저 일반적 사항 알아보고 싶어 문의 드리니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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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다르니 역시 법원에 직접 문의 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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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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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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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만기가 다가와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 20년전 타주(일리노이)에서 Settle된 단순 DUI 건때문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입니다.
> 이건으로 시민권이 거부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Case Settle 증명으로 Disposition Letter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용 서류는 꼭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발급이 가능한건지 혹 Online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법원에 직접문의 하기전, 먼저 일반적 사항 알아보고 싶어 문의 드리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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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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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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