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ab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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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AB-540은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잃으신 서류미비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반면 I-485를 접수하고 F-1신분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AB-540 없이도 in-tuition 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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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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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의 아이가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5 학년부터~ 12학년까지 졸업했습니다. 비자는 처음4년은 A2 그다음3년은 F2 입니다. 현재i-485접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AB-540 적용받아서 캘리포니아 대학을 in-tuition으로 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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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AB-540은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잃으신 서류미비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반면 I-485를 접수하고 F-1신분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AB-540 없이도 in-tuition 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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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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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의 아이가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5 학년부터~ 12학년까지 졸업했습니다. 비자는 처음4년은 A2 그다음3년은 F2 입니다. 현재i-485접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AB-540 적용받아서 캘리포니아 대학을 in-tuition으로 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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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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