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485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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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서류위조 등으로 기각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이 거부되어도 학교를 계속 다녔을 경우 이후 F-1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취업영주권인 경우 Work Permit이 나온 이후부터는 풀타임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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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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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I-485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 F-1신분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이가 말하길 연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신분으로도 지낼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더이상 신분유지 할 필요 없다고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 말대로 신분유지를 어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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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서류위조 등으로 기각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이 거부되어도 학교를 계속 다녔을 경우 이후 F-1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취업영주권인 경우 Work Permit이 나온 이후부터는 풀타임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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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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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 F-1신분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이가 말하길 연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신분으로도 지낼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더이상 신분유지 할 필요 없다고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 말대로 신분유지를 어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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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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