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485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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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F-1신분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이가 말하길 연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신분으로도 지낼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더이상 신분유지 할 필요 없다고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 말대로 신분유지를 어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485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F-1신분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이가 말하길 연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신분으로도 지낼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더이상 신분유지 할 필요 없다고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 말대로 신분유지를 어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7-05-11 22:03
영주권이 기각되더라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신분문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스폰서를 구하셔서 또 다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으시구요.
하지만 학생신분을 포기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기각된다면 학생신분을 포기하셨기에 신분상태는
불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들 영주권 받기전까지 신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스폰서를 구하셔서 또 다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으시구요.
하지만 학생신분을 포기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기각된다면 학생신분을 포기하셨기에 신분상태는
불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들 영주권 받기전까지 신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