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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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 가 거부 된 다음에라도 주신청자가 계속 F-1 I-20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후 F-1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F-1 신청을 할 때 이민의사가 없다고 하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F-1 신분변경을 하고 곧 I-485 를 접수하는 것은 더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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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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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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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저와 딸이 영주권 485 접수했는데 딸은 현재 F2 신분으로 올해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 그런데 만일 영주권이 거부되면 대학교에 다니는 딸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거부된 다음에라도 F1 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85를 신청하기 전에 F1비자를 먼저 접수하고 485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 아니면 F1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F1 받은다음에 485를 진행해야 하나요?
>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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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가 거부 된 다음에라도 주신청자가 계속 F-1 I-20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후 F-1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F-1 신청을 할 때 이민의사가 없다고 하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F-1 신분변경을 하고 곧 I-485 를 접수하는 것은 더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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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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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저와 딸이 영주권 485 접수했는데 딸은 현재 F2 신분으로 올해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 그런데 만일 영주권이 거부되면 대학교에 다니는 딸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 아니면 거부된 다음에라도 F1 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85를 신청하기 전에 F1비자를 먼저 접수하고 485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 아니면 F1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F1 받은다음에 485를 진행해야 하나요?
>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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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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