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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상실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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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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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포기후, 전자여권으로 미국에 방문하거나, 별도로 영주권 재신청 자격이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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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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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되면서 체류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자연히 영주권이 취소가 된 사람입니다. 약 5년간 미국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혹시 영주권을 다시 받고 미국에서 생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아직 영주권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상태에선 미국이나 미국령(싸이판,괌)에 여행도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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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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