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OPT이후 H1 visa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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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저는 OPT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2018년 4월에 현재 회사에서 H1 visa 써포트를 해준다는데 2018년 2월 이후로는 저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하나요?
OPT가 2~3월중 끝나는 경우 60일의 Grace Period 동안 H-1B를 신청하고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는 있으나, OPT 만료일 이후부터 10월1일까지 합법적으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2. OPT기간중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다른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전공과 연계된 일이지만 30-40프로정도 다른 일도 합니다. (스타트업에 파트타임 근무)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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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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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두가지 질문입니다.
>
> 1. 저는 OPT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2018년 4월에 현재 회사에서 H1 visa 써포트를 해준다는데 2018년 2월 이후로는 저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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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PT기간중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다른일 해도 되나요? 전공과 연계된 일이지만 30-40프로정도 다른 일도 합니다. (스타트업에 파트타임 근무)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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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OPT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2018년 4월에 현재 회사에서 H1 visa 써포트를 해준다는데 2018년 2월 이후로는 저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하나요?
OPT가 2~3월중 끝나는 경우 60일의 Grace Period 동안 H-1B를 신청하고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는 있으나, OPT 만료일 이후부터 10월1일까지 합법적으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2. OPT기간중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다른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전공과 연계된 일이지만 30-40프로정도 다른 일도 합니다. (스타트업에 파트타임 근무)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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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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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질문입니다.
>
> 1. 저는 OPT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2018년 4월에 현재 회사에서 H1 visa 써포트를 해준다는데 2018년 2월 이후로는 저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하나요?
>
> 2. OPT기간중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다른일 해도 되나요? 전공과 연계된 일이지만 30-40프로정도 다른 일도 합니다. (스타트업에 파트타임 근무)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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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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