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한국부동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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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미국법상 체류신분이 서류미비자라도, 주미 한국영사관에서는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신청및 공증이 가능한지는 영사관을 통해 직접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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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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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상으로는 법률쪽인듯 하나 제 체류신분이 불체라서 이곳에 여쭙습니다. 류재균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이곳에서 일찌기 시민권을 딴 누님 가족과 함께 지내고
> 있고, 학교 마치고 기회를 놓쳐 현재 체류신분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로 다만 아시는 분의 일을 성실히 돕고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엔 돌아갈 계획입니다.
>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형이 연락을 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의 주택 하나를 상속형태로 (실제로는 아버지 생존해 계실 때부터 부모님께서 처분하시려고 부동산 통해 내놓으신 상태) 우선 어머니와 삼남매 앞으로 해야하니 필요한 서류를 네가 그곳 영사관을 통해 공증받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 우선 이곳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해줄 수 없는 경우엔 아무래도 귀국해야겠지요.
>
> 형의 얘기로는, 식구들 중 저만 인감도장 등재가 아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 (1) 여권표지(사진부분) 복사 --> 본인확인 --> 복사본 공증
> (2) 인감서면 신청서 --> 자필작성 & 확인 --> 공증
> (3) 인감발급 위임서 --> 확인 --> 공증
> (위임자: 저 본인, 피위임자: 형 한국, 보증인: 어머니 한국)
>
> 상기의 세 가지 공증을 불체인 제가 영사관에서 해 받을 수 있을까요?
>
> 직접 가서 묻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언젠가 상담글을 올렸을 때 류재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에 다시 한 번 변호사님께 여쭙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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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미국법상 체류신분이 서류미비자라도, 주미 한국영사관에서는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신청및 공증이 가능한지는 영사관을 통해 직접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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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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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상으로는 법률쪽인듯 하나 제 체류신분이 불체라서 이곳에 여쭙습니다. 류재균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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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일찌기 시민권을 딴 누님 가족과 함께 지내고
> 있고, 학교 마치고 기회를 놓쳐 현재 체류신분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로 다만 아시는 분의 일을 성실히 돕고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엔 돌아갈 계획입니다.
>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형이 연락을 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의 주택 하나를 상속형태로 (실제로는 아버지 생존해 계실 때부터 부모님께서 처분하시려고 부동산 통해 내놓으신 상태) 우선 어머니와 삼남매 앞으로 해야하니 필요한 서류를 네가 그곳 영사관을 통해 공증받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 우선 이곳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해줄 수 없는 경우엔 아무래도 귀국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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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얘기로는, 식구들 중 저만 인감도장 등재가 아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 (1) 여권표지(사진부분) 복사 --> 본인확인 --> 복사본 공증
> (2) 인감서면 신청서 --> 자필작성 & 확인 --> 공증
> (3) 인감발급 위임서 --> 확인 --> 공증
> (위임자: 저 본인, 피위임자: 형 한국, 보증인: 어머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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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세 가지 공증을 불체인 제가 영사관에서 해 받을 수 있을까요?
>
> 직접 가서 묻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언젠가 상담글을 올렸을 때 류재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에 다시 한 번 변호사님께 여쭙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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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7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