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21세 미만 자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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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만약 2FA애서 2FB로 넘어 간다면 이민국에서 별도의 통지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오
> 이민국에서 승인 날짜를 빼주어 실제 나이가 22살이 휠씬 넘어도 21세미만으로 영주권을 얻을수도 있다는데
맞습니다. 아동보호법에 따라, 문호가 열렸을 당시 22세가 넘어도, I-130이 진행중이었던 기간만큼을 나이에서 빼서 21세 미만이 되면 F2A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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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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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영주권 부모 초청 21세 미만 자녀로 2016년에 신청 했는데 아이가 21세가 넘었습니다.
> 만약 2FA애서 2FB로 넘어 간다면 이민국에서 별도의 통지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민국에서 승인 날짜를 빼주어 실제 나이가 22살이 휠씬 넘어도 21세미만으로 영주권을 얻을수도 있다는데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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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2FA애서 2FB로 넘어 간다면 이민국에서 별도의 통지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오
> 이민국에서 승인 날짜를 빼주어 실제 나이가 22살이 휠씬 넘어도 21세미만으로 영주권을 얻을수도 있다는데
맞습니다. 아동보호법에 따라, 문호가 열렸을 당시 22세가 넘어도, I-130이 진행중이었던 기간만큼을 나이에서 빼서 21세 미만이 되면 F2A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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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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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영주권 부모 초청 21세 미만 자녀로 2016년에 신청 했는데 아이가 21세가 넘었습니다.
> 만약 2FA애서 2FB로 넘어 간다면 이민국에서 별도의 통지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민국에서 승인 날짜를 빼주어 실제 나이가 22살이 휠씬 넘어도 21세미만으로 영주권을 얻을수도 있다는데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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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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