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외국여행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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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이는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멕시코를 다녀올수 있는지요?
> 미국여권으로 갔다와야 할것 같은데 어떤분이 그러기를, 영주권자에서 부모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자로 변경되었고 이민국에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들어올때 영주권을 보여주고 들어올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입국할 때 시민권자격을 결국 찾아서 여권이 없이도 시민권자격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또 영주권자라고 속이면 출입국 담당자가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국이 가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자만 이렇게 불필요한 모험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행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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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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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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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모두 영주권자였다가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 아이가 자동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미국여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준비중인데 갑자기 멕시코를 방학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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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멕시코를 다녀올수 있는지요?
> 미국여권으로 갔다와야 할것 같은데 어떤분이 그러기를, 영주권자에서 부모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자로 변경되었고 이민국에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들어올때 영주권을 보여주고 들어올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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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멕시코를 다녀올수 있는지요?
> 미국여권으로 갔다와야 할것 같은데 어떤분이 그러기를, 영주권자에서 부모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자로 변경되었고 이민국에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들어올때 영주권을 보여주고 들어올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입국할 때 시민권자격을 결국 찾아서 여권이 없이도 시민권자격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또 영주권자라고 속이면 출입국 담당자가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국이 가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자만 이렇게 불필요한 모험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행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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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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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가족이 모두 영주권자였다가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 아이가 자동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미국여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준비중인데 갑자기 멕시코를 방학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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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멕시코를 다녀올수 있는지요?
> 미국여권으로 갔다와야 할것 같은데 어떤분이 그러기를, 영주권자에서 부모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자로 변경되었고 이민국에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들어올때 영주권을 보여주고 들어올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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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5 16:20
이와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국적은 박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안틀키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한국에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자발적으로 시민권 선서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박탈되지 않았고, 이중국적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