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Re: 시민권 인터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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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민국에는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니면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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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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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문날인과 달리, 인터뷰 서비스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케이스가 거부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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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에 갈 수가 없어서 3주 전쯤에 인터뷰 reschedule 을 요청했었습니다.
> > 편지에 쓰여진 대로 종이에 간단한 이유를 적고 편지 원본을 동봉해서 지정된 주소로 보냈습니다.
> > 원래 인터뷰 날짜가 오늘이었는데 , 매일 싸이트에 들어가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도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확인해보니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뜨네요.
> > 그리고 거기에 "No one came to the appointment, and this will significantly affect your case. We will mail you a notice if we make a decision or take further action." 라고 되어 있네요.
> >
> > 저는 인터뷰 연기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렇게 인터뷰에 안간걸로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내일이라도 찾아가 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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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민국에는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니면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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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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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문날인과 달리, 인터뷰 서비스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케이스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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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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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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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에 갈 수가 없어서 3주 전쯤에 인터뷰 reschedule 을 요청했었습니다.
> > 편지에 쓰여진 대로 종이에 간단한 이유를 적고 편지 원본을 동봉해서 지정된 주소로 보냈습니다.
> > 원래 인터뷰 날짜가 오늘이었는데 , 매일 싸이트에 들어가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도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확인해보니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뜨네요.
> > 그리고 거기에 "No one came to the appointment, and this will significantly affect your case. We will mail you a notice if we make a decision or take further action." 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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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인터뷰 연기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렇게 인터뷰에 안간걸로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내일이라도 찾아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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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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