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취득 후 직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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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던 Greencard가 지난주 발송되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다른 회사와의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이직에 괸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EB-1을 진행하였는데
I-485는 지난 10월 25일에 접수하였고,
지난주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Approval notice에 의하면
Receipt date는 2016년 10월 25일이고
Notice date는 2017년 5월 16일인데
이경우 카드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규정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시민권도 고려중이라 조심 스럽네요..8월중 이직을 고려중인데 notice date를 기준할 경우 최소 올해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Greencard가 지난주 발송되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다른 회사와의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이직에 괸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EB-1을 진행하였는데
I-485는 지난 10월 25일에 접수하였고,
지난주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Approval notice에 의하면
Receipt date는 2016년 10월 25일이고
Notice date는 2017년 5월 16일인데
이경우 카드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규정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시민권도 고려중이라 조심 스럽네요..8월중 이직을 고려중인데 notice date를 기준할 경우 최소 올해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5-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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