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PT -> H1B 상황에서 이직, 프리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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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H1b가 10월 1일에 시작되면. 프리랜서로는 이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네. 하지만 H-1B를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신청하거나, 영주권이 나오기 얼마전 Work Permit을 받고나서는 가능합니다.
> 2) 그리고 이직은 10월 이후에 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만 가능하지만 10월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이직 할 수도 있습니다.
> 3) 10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H-1B 신청한것과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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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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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오피티 스템(내년6월까지) 상태인데, H1b 당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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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1b가 10월 1일에 시작되면. 프리랜서로는 이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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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이직은 10월 이후에 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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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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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1b가 10월 1일에 시작되면. 프리랜서로는 이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네. 하지만 H-1B를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신청하거나, 영주권이 나오기 얼마전 Work Permit을 받고나서는 가능합니다.
> 2) 그리고 이직은 10월 이후에 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만 가능하지만 10월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이직 할 수도 있습니다.
> 3) 10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H-1B 신청한것과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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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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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오피티 스템(내년6월까지) 상태인데, H1b 당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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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1b가 10월 1일에 시작되면. 프리랜서로는 이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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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이직은 10월 이후에 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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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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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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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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