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H4 비자 한국 미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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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시 체류기간을 짧게 허가 해 줄 수도 있기때문에 새로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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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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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H4비자의 만료가 8월이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옮겨서(4월) 비자(H1)가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 제가 6월말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7월초에 들어올 예정인데,
> 아직 비자 만료일이 남아 있지만(8월까지), 비자 인터뷰를 하고 다시 스템프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걸까요?
> 아니면 기존의 비자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기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시 체류기간을 짧게 허가 해 줄 수도 있기때문에 새로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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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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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H4비자의 만료가 8월이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옮겨서(4월) 비자(H1)가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 제가 6월말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7월초에 들어올 예정인데,
> 아직 비자 만료일이 남아 있지만(8월까지), 비자 인터뷰를 하고 다시 스템프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걸까요?
> 아니면 기존의 비자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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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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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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