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PT -> H1B 상황에서 이직, 프리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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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오피티 스템(내년6월까지) 상태인데, H1b 당첨이 되었습니다.
1) H1b가 10월 1일에 시작되면. 프리랜서로는 이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2) 그리고 이직은 10월 이후에 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3) 10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H1b가 10월 1일에 시작되면. 프리랜서로는 이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2) 그리고 이직은 10월 이후에 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3) 10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5-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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