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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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들 모두 영주권을 소유하고 이스트베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업체가 있어서 자주 왕래하는데, 한국에서의 신분이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다보니,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족들은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는 미국에 들어올때 필요한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때(B-1/B-2) 미국 대사관에서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업체가 있어서 자주 왕래하는데, 한국에서의 신분이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다보니,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족들은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는 미국에 들어올때 필요한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때(B-1/B-2) 미국 대사관에서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6-27 11:42
영주권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가족모두 받았을경우엔 그 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가족 모두 영주권이 취소가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아직 발급 받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영주권을 발급받은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죠.
발급받은 주체자의 영주권이 취소됨에 따라, 그 가족의 영주권도 취소가 된다면,
수많은 영주권자들의 체류신분이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미 영주권을 발급받은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죠.
발급받은 주체자의 영주권이 취소됨에 따라, 그 가족의 영주권도 취소가 된다면,
수많은 영주권자들의 체류신분이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