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만석 변호사님께 to mansukjung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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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는 영주권신청의 마지막단계로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여부, 이민법 위반사실 유무, 각종 범죄기록, 그리고 질병 등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대상 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수있는 I-94가 누락된채 한 영주권신청은 당연히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I-485 가 pending 상태에서 RFE 를 받으셨다면 요구한 추가서류만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I-485 가 거절된 후에는 Reuse 가 아니라 Reapply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출한 모든서류는 이미 이민국의 담당자 손을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도 다시 하셔야 하고 재정보증인도 얼마든지 교체가능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ly님이 2007-07-16 00:35:37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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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pplied I-130 , I-765 and I-485 to adjust the status of my wife 1.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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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485 was denied because we did not have her I-94(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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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inally got a new I-94 from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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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which applications should we apply fo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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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she have to do the medical examination again? or can we reuse the first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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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ister co-sponsored me for I-485 because i did not meet the income requirements for the past 3 years. but i now i just got a job this month that surpasses the income requirements so does that mean my sister still has to co-sponsor me inorder for my wife to adjust h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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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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