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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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16살, 15살인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낳은 막내가 초등학교1학년으로 7살입니다.
남편과 제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큰아이가 21살 될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을 신청할때 막내도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막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커서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무비자가 되서 미국에 가면 비자
변경을 할수 없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저의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16살, 15살인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낳은 막내가 초등학교1학년으로 7살입니다.
남편과 제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큰아이가 21살 될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을 신청할때 막내도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막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커서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무비자가 되서 미국에 가면 비자
변경을 할수 없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08 01:33
미국에 관광비자로 오셔셔 계시다가 큰아이가 21살 될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내를 같이 동반가족으로 넣으실 수는 없고 큰아드님이 별도로 형제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막내는 12여년을 기다려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