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취득후 한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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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에 한국국적을 빨리 포기해야합니까?
그리고 한국 나갈때 영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아시는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나갈때 영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아시는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7-08-11 01:01
If I were you, I wouldn't.
시민권 취득이면 한국 국적 자동상실이에요. 입국이나 출국시 걸리면 ( 상실 신고 않해서) 벌금 물어요.
국적상실신고는 영사관에 해야됩니다.(서류양식이 있어요) 물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구요, 30일 이상이면 방문비자 받아서 나가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