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visa fraud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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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1 비자로 미국에왔구요 5월에 졸업하고 opt펜딩 상태입니다.
지난 1월에 결혼했습니다.
졸업이다뭐다해서 너무 정신없어서 결혼하자마나 영주권신청을 안했거든요.
opt신청은 간단하길래 opt받구서 영주권신청은 천천히 할려구 했습니다.
방금 변호사랑 상담했는데요.
제가 3월달에 한국에 학교일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변호사가 그거때문에 문제가 될꺼라고합니다.
3월달에 한국갔다가 f-1으로 공부의 목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왔기때문에
영주권신청시 visa fraud로 간주되서 문제가 될꺼라는데요.
그럼 미국에서 쫓겨나구 다신 영주권신청 못한다구 변호사 꼭 선임해야한다는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꺼 없을꺼같아서 상담만 받구 그냥 제가 서류작성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닌깐 이럴경우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해야될꺼 같아서요. 남편말로는 그냥 겁주구서 변호사고용하게 할려구 하는거라구.. 학생비자로와서 결혼해서 영주권받은사람이 한두명이냐구..걱정하지말구 그냥 준비하라는데...
아시는분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결혼했습니다.
졸업이다뭐다해서 너무 정신없어서 결혼하자마나 영주권신청을 안했거든요.
opt신청은 간단하길래 opt받구서 영주권신청은 천천히 할려구 했습니다.
방금 변호사랑 상담했는데요.
제가 3월달에 한국에 학교일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변호사가 그거때문에 문제가 될꺼라고합니다.
3월달에 한국갔다가 f-1으로 공부의 목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왔기때문에
영주권신청시 visa fraud로 간주되서 문제가 될꺼라는데요.
그럼 미국에서 쫓겨나구 다신 영주권신청 못한다구 변호사 꼭 선임해야한다는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꺼 없을꺼같아서 상담만 받구 그냥 제가 서류작성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닌깐 이럴경우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해야될꺼 같아서요. 남편말로는 그냥 겁주구서 변호사고용하게 할려구 하는거라구.. 학생비자로와서 결혼해서 영주권받은사람이 한두명이냐구..걱정하지말구 그냥 준비하라는데...
아시는분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08 17:23
같은 경우로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3월달에 한국갔다오셨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은거 같은데요? 입국후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변호사 사무실 상담시에 그러셨습니다. 인터뷰시에 한국다녀온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틀릴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경우엔 마음 편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변호사님 통해서 했지만, 혼자했어도 괜찮았을것 같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도 상담해 보세요.
결혼은 1월에... 한국여행 (f-1)은 3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반드시 k-3 비자를 써야만 하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임에도 불구하고 f-1으로 들어 오셨으니 visa fraud는 visa fraud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일단 혼자 영주권 수속하셔도 무방합니다. 차후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반드시 k-3 비자를 써야만 하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임에도 불구하고 f-1으로 들어 오셨으니 visa fraud는 visa fraud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일단 혼자 영주권 수속하셔도 무방합니다. 차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신분변경이 기각된 후에 변호사를 선입하셔도 됩니다. 이때 하셔야 할 절차를 hardship waiver라고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hardship waiver하는 절차를 잘 아는이를 찾아 시도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극복하고 영주권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