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Re: Re: Re: Re: OPT 중에 자기 사업 관련 - 추가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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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보고하는 셈이 되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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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 제 글에 오타가 있어서 내용 전달이 잘못 되었네요. 회사가 아니라 학교에 보고한다는 의미였는데... 죄송합니다.
> 많이 바쁘실텐데 한가지만 더 답변해 주실수 있을까요?
>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90일이 지나기 전에 학교에 보고하고 (회사 이름, 하는 일 등등)
> 회사 설립을 위해서 90일 지나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으나
> 회사 설립 자체는 (해당주에 설립요청 보내고 fee 내고 등등은 90일이 지나서 2주 정도 후에 완료된 경우)
>
> 이와 같은 경우를 질문한 것이었는데 이런게 문제가 될까요?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1. 회사에 언제 보고했는지, 회사설립 절차가 언제 되었는지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90일 내에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절차등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로는 OPT 신분유지를 위한 취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 2. 90일 이전에 어떤 회사나 자원봉사라도 전공과 관련있는 포지션에서 일을 시작하고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 >
> > 3 OPT 규정위반으로 F-1 신분이 취소되고 바로 출국하지 않는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이후 비자 수속,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 >
> > >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 > >
> > > 답변에 의문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 > >
> > > 1.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9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 > > 회사 설립은 90일 이후 2주 정도 후에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나요?
> > > 그 2주 동안에 회사 설립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회사설립 진행한다는 가정하에서요,
> > >
> > > 2.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90일 지나기 전에는 못한다는 가정하에)
> > >
> > > 3. 1년 정도 후 영주권 신청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 >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 > > > 1. 90일이 지나기 전에 어떤 회사에 소속어서 일을 시작하고 이 내용이 학교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Registration 이 반드시 끝나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 > > >
> > > > 2. 단순히 회사의 설립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OPT의 신분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
> > > > 3. 네, 가능합니다.
> > > >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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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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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공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오피티 중에 있습니다.
> > > > >
> > > > > 1. 제 공부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self-employed) 90일간의 unemployment period가 만료되기 전까지
> > > > > 반드시 제 회사가 어떤 주에 registered 되어 있어야 하나요?
> > > > >
> > > > > 2. 90일이 끝난 이후 1~2주일 정도 후에 회사가 설립이 완료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현재로선 여러가지 사정상 90일 이후에 설립될것 같습니다.
> > > > >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나요?
> > > > >
> > > > > 3. 오피티 중에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 >
> >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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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보고하는 셈이 되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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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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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글에 오타가 있어서 내용 전달이 잘못 되었네요. 회사가 아니라 학교에 보고한다는 의미였는데... 죄송합니다.
> 많이 바쁘실텐데 한가지만 더 답변해 주실수 있을까요?
>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90일이 지나기 전에 학교에 보고하고 (회사 이름, 하는 일 등등)
> 회사 설립을 위해서 90일 지나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으나
> 회사 설립 자체는 (해당주에 설립요청 보내고 fee 내고 등등은 90일이 지나서 2주 정도 후에 완료된 경우)
>
> 이와 같은 경우를 질문한 것이었는데 이런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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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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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에 언제 보고했는지, 회사설립 절차가 언제 되었는지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90일 내에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절차등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로는 OPT 신분유지를 위한 취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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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90일 이전에 어떤 회사나 자원봉사라도 전공과 관련있는 포지션에서 일을 시작하고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 >
> > 3 OPT 규정위반으로 F-1 신분이 취소되고 바로 출국하지 않는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이후 비자 수속,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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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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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 > >
> > > 답변에 의문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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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9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 > > 회사 설립은 90일 이후 2주 정도 후에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나요?
> > > 그 2주 동안에 회사 설립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회사설립 진행한다는 가정하에서요,
> > >
> > > 2.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90일 지나기 전에는 못한다는 가정하에)
> > >
> > > 3. 1년 정도 후 영주권 신청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 >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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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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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90일이 지나기 전에 어떤 회사에 소속어서 일을 시작하고 이 내용이 학교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Registration 이 반드시 끝나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 > > >
> > > > 2. 단순히 회사의 설립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OPT의 신분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
> > > > 3. 네, 가능합니다.
> > > >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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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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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오피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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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제 공부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self-employed) 90일간의 unemployment period가 만료되기 전까지
> > > > > 반드시 제 회사가 어떤 주에 registered 되어 있어야 하나요?
> > > > >
> > > > > 2. 90일이 끝난 이후 1~2주일 정도 후에 회사가 설립이 완료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현재로선 여러가지 사정상 90일 이후에 설립될것 같습니다.
> > > > >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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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오피티 중에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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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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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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