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Re: Re: EB-2 비자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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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결혼을 마쳐야 합니다.
이미 본인의 영주권이 승인 된 후 결혼을 하시게 되면, 2~3년 정도 걸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따로 진행하셔야 하며, 3개월 정도 후에 워크퍼밋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이 임박했다면 즉시 서둘러서 결혼을 하시되, 반드시 두분이 직접 만나서 결혼식을 해야만 이민국에서 실제결혼으로 인정하는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상 또는 편의상 한분은 미국에, 한분은 한국에 계신 채로 한국정부에 혼인신고만 하는 실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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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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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시간상 제가 EB-2로 영주권을 먼저 받은 후에, 결혼을 하게될것 같은데
> 그러면 제 와이프는 영주권신청 후 3개월 정도 후에 워크퍼밋이 나와서 미국 기업에서 일할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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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EB-2는 Employment Based Category 2,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영주권 비자라는 것을 받고 미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부터 영주권자가 되며, 미국내에서 진행하면 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 >
> > 1. EB-2 페티션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 >
> > 2.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해서 3개월 정도 후 함께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
> > 3. EB-2 로 영주권을 받으면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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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공대 대학원생입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 > >
> > > 1. EB-2 비자를 진행해서 나오면 영주권을 비자 받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 >
> > > 2. EB-2 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도 워크퍼밋이 나와서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나요?
> > >
> > > 3. EB-2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의 내 고용주 (EB-2 신청해준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 >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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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결혼을 마쳐야 합니다.
이미 본인의 영주권이 승인 된 후 결혼을 하시게 되면, 2~3년 정도 걸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따로 진행하셔야 하며, 3개월 정도 후에 워크퍼밋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이 임박했다면 즉시 서둘러서 결혼을 하시되, 반드시 두분이 직접 만나서 결혼식을 해야만 이민국에서 실제결혼으로 인정하는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상 또는 편의상 한분은 미국에, 한분은 한국에 계신 채로 한국정부에 혼인신고만 하는 실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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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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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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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상 제가 EB-2로 영주권을 먼저 받은 후에, 결혼을 하게될것 같은데
> 그러면 제 와이프는 영주권신청 후 3개월 정도 후에 워크퍼밋이 나와서 미국 기업에서 일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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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EB-2는 Employment Based Category 2,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영주권 비자라는 것을 받고 미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부터 영주권자가 되며, 미국내에서 진행하면 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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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B-2 페티션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 >
> > 2.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해서 3개월 정도 후 함께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
> > 3. EB-2 로 영주권을 받으면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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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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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대 대학원생입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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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EB-2 비자를 진행해서 나오면 영주권을 비자 받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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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EB-2 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도 워크퍼밋이 나와서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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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EB-2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의 내 고용주 (EB-2 신청해준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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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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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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