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OPT 중에 자기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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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90일이 지나기 전에 어떤 회사에 소속어서 일을 시작하고 이 내용이 학교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Registration 이 반드시 끝나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2. 단순히 회사의 설립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OPT의 신분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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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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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오피티 중에 있습니다.
>
> 1. 제 공부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self-employed) 90일간의 unemployment period가 만료되기 전까지
> 반드시 제 회사가 어떤 주에 registered 되어 있어야 하나요?
>
> 2. 90일이 끝난 이후 1~2주일 정도 후에 회사가 설립이 완료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현재로선 여러가지 사정상 90일 이후에 설립될것 같습니다.
>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나요?
>
> 3. 오피티 중에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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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일이 지나기 전에 어떤 회사에 소속어서 일을 시작하고 이 내용이 학교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Registration 이 반드시 끝나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2. 단순히 회사의 설립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OPT의 신분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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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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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오피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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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공부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self-employed) 90일간의 unemployment period가 만료되기 전까지
> 반드시 제 회사가 어떤 주에 registered 되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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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0일이 끝난 이후 1~2주일 정도 후에 회사가 설립이 완료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현재로선 여러가지 사정상 90일 이후에 설립될것 같습니다.
>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나요?
>
> 3. 오피티 중에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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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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