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EB-2 비자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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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2는 Employment Based Category 2,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영주권 비자라는 것을 받고 미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부터 영주권자가 되며, 미국내에서 진행하면 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1. EB-2 페티션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2.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해서 3개월 정도 후 함께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 EB-2 로 영주권을 받으면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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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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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대학원생입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
> 1. EB-2 비자를 진행해서 나오면 영주권을 비자 받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 2. EB-2 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도 워크퍼밋이 나와서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나요?
>
> 3. EB-2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의 내 고용주 (EB-2 신청해준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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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는 Employment Based Category 2,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영주권 비자라는 것을 받고 미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부터 영주권자가 되며, 미국내에서 진행하면 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1. EB-2 페티션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2.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해서 3개월 정도 후 함께 워크 퍼밋을 받아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 EB-2 로 영주권을 받으면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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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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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대학원생입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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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B-2 비자를 진행해서 나오면 영주권을 비자 받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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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B-2 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도 워크퍼밋이 나와서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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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B-2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의 내 고용주 (EB-2 신청해준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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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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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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