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 Visa status change 신청이 reject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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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셨고 6개월의 체류 허가를 받으신 경우이고 8월에 F-1 visa status change가 기각 되었다면 거슬러 올라가 올해 3월부터 불체가 되신겁니다. 이런 경우엔 E-2 visa status change하실 수가 없습니다. -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라는 절차인데 이것을 하려면 변호사가 정확히 어떤 서류를 넣었으며,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와 이민국이 체류/목적 변경을 기각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이민국이 편지에 적은 날짜를 기준 30일(최고 33일) 내에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CS님이 2007-08-26 03:02:42에 쓰신글
>작년 9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지난 12월에 F-1 visa status change신정을 했습니다.
>
>물론 식구들과 같이 입국을 했고, 변호사의 조언으로 F-1 비자를 신청했는데,
>잘 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올해 8월에 reject을 먹었습니다.
>
>이때 취할 수 있는 action은 뭐가 있는지 고수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상태에서 E-2 visa status change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
>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S님이 2007-08-26 03:02:42에 쓰신글
>작년 9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지난 12월에 F-1 visa status change신정을 했습니다.
>
>물론 식구들과 같이 입국을 했고, 변호사의 조언으로 F-1 비자를 신청했는데,
>잘 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올해 8월에 reject을 먹었습니다.
>
>이때 취할 수 있는 action은 뭐가 있는지 고수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상태에서 E-2 visa status change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
>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8-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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