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신불자의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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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증을 잘못 선 때문에 신용불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1으로 있다가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한국에서의 신용불량 상태가 영주권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H1으로 있다가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한국에서의 신용불량 상태가 영주권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8-22 11:08
신용불량과 영주권 취득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보증관계로 소송이 걸려있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없을겁니다. 기소중지의 경우엔, 여권연장이 안되기때문에 나중에 영주권접수시에 곤란하겠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에 영주권 인터뷰했던 신용불량자인 제 친척 영주권 거절 됐습니다.
다른 사유로 거절된건지 신용불량이 거절 사유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신용불량으로 기소 중지 까지 되어썼음니다.
전혀 문제 없음니다.
전혀 문제 없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