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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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고등학생에 재학중인 아들이 시민권자인데(8월 18일부터 18세가 되었음)
저는 8월 23일부터 (6개월유효한) B1/B2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아들과함께 머물고있는중인데요.... 엄마의 영주권신청이 혹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 3 엄마
408-315-7033
yjh4478@empal.com
저는 8월 23일부터 (6개월유효한) B1/B2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아들과함께 머물고있는중인데요.... 엄마의 영주권신청이 혹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 3 엄마
408-315-7033
yjh4478@empal.com
작성일2007-09-13 23:19
시민권자인 아들이 어머니룰 초청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입니다. 한편 어머니께서는 차후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기다리시는 동안의 예비책으로 체류 목적변경을 하시고자 하시면 e-2 비자나 f-1비자, 또는 h1비자
(취업비자)등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