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카드가 왔는데, 한국 갔다오려면....
페이지 정보
카드관련링크
본문
오늘 영주권 카드가 우편으로 집에 왔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죠...
내년 여름방학동안 (3개월 거의 꽉채워서) 한국에 갔다오려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막내아이는 미국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저와 아내와 큰애는 여권에 뭔가를 찍어가야 하나요?
미국에 재입국시 비자가 하나도 없는 여권하고 영주권 카드만 딸랑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3개월동안 외국에 체류하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여름방학동안 한국나갔다 오는건 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 허다한 일인데...
내년 여름방학동안 (3개월 거의 꽉채워서) 한국에 갔다오려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막내아이는 미국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저와 아내와 큰애는 여권에 뭔가를 찍어가야 하나요?
미국에 재입국시 비자가 하나도 없는 여권하고 영주권 카드만 딸랑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3개월동안 외국에 체류하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여름방학동안 한국나갔다 오는건 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 허다한 일인데...
작성일2007-09-17 19:26
한국 영사관가서 "거주용" 여권으로 바꾸시고요, 영주권만 가지고 여행하시면 됩니다. 미국들어 오실때는 아무 상관 없읍니다. 영주권이 귀하의 미국 영구 거주를 보장하는 거니까요.
현재의 여권이, 출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하면,
거주 여권으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에 뭔가 찍을 필요도 없으며,
현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면 됩니다.
미국 밖에서 3개월 체류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즐겁게 다녀 오세요.
거주 여권으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에 뭔가 찍을 필요도 없으며,
현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면 됩니다.
미국 밖에서 3개월 체류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즐겁게 다녀 오세요.
현재 여권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신규 여권을 만들어야 될 때에
거주 여권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주 여권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주여권을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한국의거주자가 아니므로,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즉 호적만 살아있게 되는거지요. 그러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중의 하나가, 한국 운전면허입니다. 거주여권 받으시기 전에 갱신할 수 있으면 하세요.
또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 (해외거주여권)을 받으시면, 전에 한국서 급여수급시에 항상 내셨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시 한국에 사실 예정이시면, 일부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변화가 생기기 전에 받는 것이 좋겠지요. 축하드립니다.
막내가 미국여권으로 한국들어가서 3달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든 혹은 한국방문시 체류연장을 받아야 할겁니다. 아니면 한국에 호적등록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면 상관은 없겠지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