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스폰서 관련 (정흠 변호사님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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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님이 2005-01-29 15:06:17에 쓰신글
>저는 전에 세탁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말에 의하면 규모가 큰 세탁소에서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현재 e2비자로 세탁소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저의 스폰서가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한경우
>영주권 관련하여 어떤 경력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 영주권과 관련한 스폰서 문제에 대해 다른 도움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 정말 죄송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세탁소에서 스폰서를 서서 영주권을 받은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노동력이 미국에 없는것도 아니고 또 2년 경력도 필요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 H-1b는 전문직만 허용됨으로 세탁소에서는 안됩니다.
e-2 투자비자는 가능합니다. 님이 아시는 분처럼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하면 e-2 신분으로 계실수는 있습니다.
정 흠 변호사
>저는 전에 세탁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말에 의하면 규모가 큰 세탁소에서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현재 e2비자로 세탁소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저의 스폰서가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한경우
>영주권 관련하여 어떤 경력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 영주권과 관련한 스폰서 문제에 대해 다른 도움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 정말 죄송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세탁소에서 스폰서를 서서 영주권을 받은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노동력이 미국에 없는것도 아니고 또 2년 경력도 필요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 H-1b는 전문직만 허용됨으로 세탁소에서는 안됩니다.
e-2 투자비자는 가능합니다. 님이 아시는 분처럼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하면 e-2 신분으로 계실수는 있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2-01 23:14
Tailor 의 경우 2년 경력이 필요하고 미국내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세탁소를 통한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보다 Jony님이 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