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고 가족초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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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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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님이 2005-03-01 20:43:34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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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영주권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는 한국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곧 시민권 수속을 밟을려고 합니다.
>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에 저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할려고하는데
>질문이 두가지 있읍니다.
>
>1. 결혼한지 몇년이되었는데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임시영주권없이 바로 제게 영주권이 나오게 되나요?
>
>>>>>> 영주권 받을당시 결혼하신지 2년이 지난 후면 임시 영주권이 아닌 완전한 영주권이 나옵니다.
>2.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나서 저를 초청할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미국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그 날짜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의 혼인신고로 합니다. 호적등본 번역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또 혼인신고하실 필요도 없고 또 할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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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영주권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는 한국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곧 시민권 수속을 밟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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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에 저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할려고하는데
>질문이 두가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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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한지 몇년이되었는데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임시영주권없이 바로 제게 영주권이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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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받을당시 결혼하신지 2년이 지난 후면 임시 영주권이 아닌 완전한 영주권이 나옵니다.
>2.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나서 저를 초청할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미국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그 날짜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의 혼인신고로 합니다. 호적등본 번역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또 혼인신고하실 필요도 없고 또 할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3-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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