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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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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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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질문은 아마 손가락이 아프도록 대답을 해주셨을텐데..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면 아래 변호사님이 쓰신 영주권 스폰서 옮기는 조건이 맞다면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스폰서로 바꿘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다시한번 답변을 부디 부탁 드립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17 06:03:18에 쓰신글
>영주권 스폰서 옮기는 조건 
>
>1) I-140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받는데 문제 없다고 이민국에서 판결 ("Approvable") (이번 7 월에 접수된 I-140)
>
>2) 새로운 직종이 I-140 petition 의 직종과 동종직종
>
>3) I-485 application 180 일 이상 "pending"
>
>
>지윤아빠님이 2007-10-17 00:40:23에 쓰신글
>>1) I-140허가란 아내가 있는 E2 회사가 저의 Sponsor가 되는 I-140을 말씀하시는지요?
>>2)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회사는 동종업종(일식당) 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라는 것을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16 22:36:58에 쓰신글
>>>1) I-140 허가가 먼저 나와야 가능합니다.
>>>
>>>2)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 할수 있으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
>>>
>>>지윤아빠님이 2007-10-16 22:21:32에 쓰신글
>>>>E2 Status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아내는 E2 회사의 67% 주주이고 저는 33%주주로 한상태에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Sponsor를 받아(아내의 회사는 Sponsor가 될 수 없다는 소식에) 금번 7월 대란때 I485를 신청하여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I485 접수증 발급 후 6개월 이후에는 동종업종으로 Sponsor를 바꿀수도 있고 혹은 동종업종의 비지니스를 제가 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만약에 그렇다면 이경우(I485를 접수후 6개월 이후의 경우)의 Sponsor를 제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서 일한다면 I485 Pending 신분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7-10-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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