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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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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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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입국후 2 개월 정도후에 신고 하는게 안전 합니다. 혼인 신고후 F 신분을 계속 유지 하시면 체류에 문제 될 점 없습니다. 

2) 영주권자 부인 임시 비자 (K-3 비자)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는 약 5-6 년이 소요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약 3-4 개월. 2 년후에 시민권 자격을 받은후 진행 하시는 게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것 보다 더 빠릅니다. 

4) Advance parole (여행허가증) 을 받으면 한국에 임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여행허가증은 시민권 배우자 초청 하실때 받을수 있습니다.




앤디님이 2007-10-19 01:27:12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 중인 영주권자 입니다...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우선 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체류 한지 3년 정도 되었구요..
>이번 1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한국에서..
>물론 지금 학생 비자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미국에서 계속 학생 비자를 연장 하며 체류 할 생각이구여..
>여기서 첫번 째 질문 이요..
>1. 학생 비자를 받은 후에 한국 혹은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해도 되나요?
>한국에서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해도 여자친구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2. 여자친구가 영주권자 부인 임시 비자 이런것은 받을수 없는지?
>시민권 자가 되어야 만 부인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도?
>
>3.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왠만하면 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얼마나 안 들어가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7-10-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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