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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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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Act 는 아쉽게 통과가 안됐습니다. 좀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노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면 영주권 신청이 시민권 배우자 초청 외에는 가능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노비자로 입국을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Dream Act 아니면 다른 구제안아 통과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절인가님이 2007-10-26 12:25:23에 쓰신글
>오늘 신문을 보니 드림법안이 상원실패라고 나왔습니다..
>찬성이 60표가 필요한데 8표차로 실패 했다더군요,,,
>그럼 이번년도는 더이상 안돼는건지요?
>글구 설마 됐다해도 우리나라 노비자 됀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안되지 않나요?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영주권,시민권자 이신분들은 이런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같은 처지인사람들은 이민법소식에 매우 예민합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 궁금증 풀어 주세요...
>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고요..

작성일2007-10-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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