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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음주운전이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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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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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 까지는 괜찮습니다. 3 년후 시민권도 받을수 있을 것이고 추방으로 넘어가지는 안을 것입니다. 만약 3 번째로 걸리시면 추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흠..님이 2007-10-30 05:57:08에 쓰신글
>음주운전을 한번 걸리고 이사가서 10개월만에 두번째 걸렸습니다.
>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시 3년뒤 바로 신청하면 이상없이 취득가능할까요?
>단순 음주운전 2번의 경력이 영향이 있을까요?
>
>그리고 메릴랜드 살다가 뉴욕으로 이사온후 면허증을 안바꾸고 있다가
>매릴랜드 면허로 뉴저지에서 걸렸습니다.
>재판중에 뉴욕 면허로 바꾸었습니다.
>
>즉, 뉴욕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뉴저지에서는 운전을 못합니다.
>
>뉴저지 면허정지 기간이 내년 10월까지인데, 신청은 내년 4월부터 가능합니다.
>
>정지 기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지 기간이 끝난후에나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0-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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