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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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만으로는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으로 영주권 자인 형제도 가능합니다.
질문이님이 2007-11-12 17:01:01에 쓰신글
>김준서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업체를 꾸며야지만 영수증같은것이 구비 될텐데,
>변경이 될지 어떨지 모르고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인지요?
>아님 사업계획서 같은것으로 가능 한지요...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건중에 풀타임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영주권자인 형제도 가능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1-12 15:54:44에 쓰신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셔도 E-2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정수입이보다 확실히 투자를 하셨다는 증명서류가 (영수증, cancelled checks, invoice 등) 완벽해야 합니다. 신분변경이면 사업체마다 틀리지만 적어도 $80,000-$100,000 정도 투자를 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 합니다.
>>
>>
>>질문이님이 2007-11-11 19:08:45에 쓰신글
>>>아는분이 여행으로 와서 E2로 변경을 하시고자 하는데여..
>>>비즈니스를 새로 꾸미면서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정도의 고정수입이 있었어야 하는
>>>사업체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님이 2007-11-12 17:01:01에 쓰신글
>김준서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업체를 꾸며야지만 영수증같은것이 구비 될텐데,
>변경이 될지 어떨지 모르고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인지요?
>아님 사업계획서 같은것으로 가능 한지요...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건중에 풀타임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영주권자인 형제도 가능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1-12 15:54:44에 쓰신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셔도 E-2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정수입이보다 확실히 투자를 하셨다는 증명서류가 (영수증, cancelled checks, invoice 등) 완벽해야 합니다. 신분변경이면 사업체마다 틀리지만 적어도 $80,000-$100,000 정도 투자를 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 합니다.
>>
>>
>>질문이님이 2007-11-11 19:08:45에 쓰신글
>>>아는분이 여행으로 와서 E2로 변경을 하시고자 하는데여..
>>>비즈니스를 새로 꾸미면서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정도의 고정수입이 있었어야 하는
>>>사업체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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