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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내로 일을 시작 하시는 게 안전 합니다. 다음에 신분 연장 아니면 직장을 옮기실 때 2 개월 동안의 공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license 문제 때문에 starting date 가 늦어졌다는 점을 이민국에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H-1B 신청서에 입력한 업무 장소와 새로운 업무 장소가 틀리면 H-1B amendment 을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이님이 2007-11-11 12:40:2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친구가 소개해서 변호사님께 상담 드립니다.
>
>9월 21일에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제 license가 아직까지 activation이 되지않아 일을 못하고 있어요.
>
>activation을 위한 필요조건은 다 채웠는데 담당 직원이 이것 저것 핑게로 안 해주고 있어서 다음주 화요일 먼 거리이지만 sacramento로 직접 찾아가려고 해요.
>
>제 질문은
>
>첫째,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일 늦게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 10일후에는 2달이 되어가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 최소한 언제까지는 일을 시작 해야하나요?
>
>둘째, 다음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회사가 일 장소를 지난 7월말에 confirm 해주고
> 지금까지 이쪽 manager의 도움을 받아 정착했는데
> 10월11일에 office에 가서 2시간 걸쳐 서류사인도 끝냈구요.
>
> 그런데 11월 6일에 느닷없이 recruiting manager에게 연락이 와서
> 차 운전하여 4시간 되는 office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네요.
> 집 랜트와 아이들 학교땜에 곤란하다고는 했는데.....
>
> 저와 함께 미국에 들어왔던 ssn 없었던 다른 동료들도 다음주
> 부터 일을 시작하니 제 근무시작일 늦어진 것은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H-1B 신청서에 입력한 업무 장소와 새로운 업무 장소가 틀리면 H-1B amendment 을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이님이 2007-11-11 12:40:2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친구가 소개해서 변호사님께 상담 드립니다.
>
>9월 21일에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제 license가 아직까지 activation이 되지않아 일을 못하고 있어요.
>
>activation을 위한 필요조건은 다 채웠는데 담당 직원이 이것 저것 핑게로 안 해주고 있어서 다음주 화요일 먼 거리이지만 sacramento로 직접 찾아가려고 해요.
>
>제 질문은
>
>첫째,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일 늦게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 10일후에는 2달이 되어가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 최소한 언제까지는 일을 시작 해야하나요?
>
>둘째, 다음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회사가 일 장소를 지난 7월말에 confirm 해주고
> 지금까지 이쪽 manager의 도움을 받아 정착했는데
> 10월11일에 office에 가서 2시간 걸쳐 서류사인도 끝냈구요.
>
> 그런데 11월 6일에 느닷없이 recruiting manager에게 연락이 와서
> 차 운전하여 4시간 되는 office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네요.
> 집 랜트와 아이들 학교땜에 곤란하다고는 했는데.....
>
> 저와 함께 미국에 들어왔던 ssn 없었던 다른 동료들도 다음주
> 부터 일을 시작하니 제 근무시작일 늦어진 것은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7-11-12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