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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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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을 받으시려면 귀하가 적어도 50% 소유권을 가지시야 합니다. 문제는 꽤 규모가 있는 멕시칸 마켓을 불과 5-10 만불 투자로 50% 소유권을 갇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위조 계약이라고 판단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마켓의 가치, 매출 등을 검토 해보시고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kyung님이 2007-11-09 10:06:02에 쓰신글
>e2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아는분이 현재 규모가 큰 멕시칸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돈을 투자 해서 비지니스를 할수가 없어서 그 마켓에 5만~10 만불 정도 투자 하는것으로 해서 e2 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2007-11-10 11:32

도움님의 댓글

도움
소유권이 몇프로인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님니다.해당비지니스에  돈이 잘쓰여진다는 신뢰감을 줄수있도록 서류를 적법하게 준비한다면  가능성있습니다.하지만,댓글처럼 제3자가 공감할수있는 서류상의 수치는 약30프로에서 50프로정도이겠지요.

김준서 변님의 댓글

김준서 변
E-2 를 받으시려면 사업체가 한국회사야 합니다. 현주인이 시민권/영주권 자면 E-2 투자자가 적어도 50% 소유권을 가지셔야 한국회사로 증명 됩니다.  만약 현 주인이 E-2 신분이면 공동 소유권을 가지시면 두분다 E-2 를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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