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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부모님 초청건에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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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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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상길님이 2007-11-15 13:58:4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부모님 초청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1. 현재 어머니께서 미국을 방문비자로 5개월째 계십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초청 서류를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체류기간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도 초청서류를 접수하면
>불법체류가 아닌지요? 혹시 체류기간이 지나면 후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
>2. 초청 서류는 I-130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I-130 만 접수하면 되는지요?
>I-130 외 추가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
>3.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실때 초청을 하게되면 서류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또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작성일2007-11-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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