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부모님 초청건에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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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모님 초청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어머니께서 미국을 방문비자로 5개월째 계십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초청 서류를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체류기간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도 초청서류를 접수하면
불법체류가 아닌지요? 혹시 체류기간이 지나면 후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2. 초청 서류는 I-130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I-130 만 접수하면 되는지요?
I-130 외 추가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3.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실때 초청을 하게되면 서류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또 답변 감사 드립니다.
부모님 초청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어머니께서 미국을 방문비자로 5개월째 계십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초청 서류를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체류기간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도 초청서류를 접수하면
불법체류가 아닌지요? 혹시 체류기간이 지나면 후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2. 초청 서류는 I-130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I-130 만 접수하면 되는지요?
I-130 외 추가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3.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실때 초청을 하게되면 서류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7-11-15 13:58
어머니는 일단 체류기간을 넘기시면 불체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시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넘기시더라도 영주권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양식은 I-130, I-485, I-864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I-864A도 해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