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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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님이 2007-11-19 17:02:18에 쓰신글
>가족 초청과 직업 초청 둘다 진행중인 불체자(245i) 인데
>외국방문 혹은 한국방문은 절대 안되나요?
>무슨 방법이 절대 없나요?
불체자 이지만 245 i 조항 으로 영주권신청했습니다
>가족 초청과 직업 초청 둘다 진행중인 불체자(245i) 인데
>외국방문 혹은 한국방문은 절대 안되나요?
>무슨 방법이 절대 없나요?
불체자 이지만 245 i 조항 으로 영주권신청했습니다
작성일2007-11-20 01:37
245i조항이요? 그 조항 지금 없잖아요? 다시 부활 되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245i 조항 끝난지가 언제 인데.....
부할?....그럴일은 없을 것 같네요.
부할?....그럴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윗분은 245i조항을 신청하신건지?
영주권 신청을 언제 했다고요?
위에 질문하신분들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초청/고용검증을 받으신 분들은 "245i조항에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글님께서는 아마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직업 초청을 받으신게 틀림없습니다.
원글님께: 크게 나누면 영주권신청중 외국방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들이 있고 문제가 되는 이 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거나 불체기간이 180일 이하인 분들이고 해외여행서를 발급받아 출국을 하셔도 되지만 후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 적립된 불체기간이 길어 진행되던 영주권신청을 포기하는걸로 간주되거나 해외여행서를 발급받아 나간다 하여도 재 입국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hey...buk go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