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취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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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06년 2월 8일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구요. 그래서 2008년 2월 8일이 저의 임시 영주권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구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상황이 생겼는데..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3년동안의 동거기록으로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 체류를 유지해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해가 되지 않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일2007-11-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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