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AC2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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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업원의 LC 로 영주권 신청은 (대체케이스)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AC21님이 2007-11-23 19:23:46에 쓰신글
>항상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의 종업원이 485펜딩 상태였는데(140승인) 다른곳으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
>485 접수후 180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
>만일 이직을 하게되면, 저희 사장님이 제 케이스를 이직하는 전종업원의 LC을 주신다고 하는데 물론 이
>
>민국에 보고하고요. LC 승인일은 2003년 9월 경입니다.
>
>이럴경우 AC21으로 이직하는 사람의 LC을 다시 승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AC21님이 2007-11-23 19:23:46에 쓰신글
>항상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의 종업원이 485펜딩 상태였는데(140승인) 다른곳으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
>485 접수후 180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
>만일 이직을 하게되면, 저희 사장님이 제 케이스를 이직하는 전종업원의 LC을 주신다고 하는데 물론 이
>
>민국에 보고하고요. LC 승인일은 2003년 9월 경입니다.
>
>이럴경우 AC21으로 이직하는 사람의 LC을 다시 승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7-11-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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