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AC21 관련
페이지 정보
AC21관련링크
본문
항상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종업원이 485펜딩 상태였는데(140승인) 다른곳으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485 접수후 180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만일 이직을 하게되면, 저희 사장님이 제 케이스를 이직하는 전종업원의 LC을 주신다고 하는데 물론 이
민국에 보고하고요. LC 승인일은 2003년 9월 경입니다.
이럴경우 AC21으로 이직하는 사람의 LC을 다시 승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종업원이 485펜딩 상태였는데(140승인) 다른곳으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485 접수후 180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만일 이직을 하게되면, 저희 사장님이 제 케이스를 이직하는 전종업원의 LC을 주신다고 하는데 물론 이
민국에 보고하고요. LC 승인일은 2003년 9월 경입니다.
이럴경우 AC21으로 이직하는 사람의 LC을 다시 승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23 19:2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