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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분은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받을수 있는 신분이라 형제초청 petition (I-130) 를 신청 하셨다 해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I-130 을 지금 접수하시고 다음에 E-2 신분 변경을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후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10~12년후)에 미리 신청해 놓은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초청비자를 받을때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목마름님이 2007-11-22 08:35:17에 쓰신글
>이민법에 대해서는 어깨넘어로 듣고, 배운것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저의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여동생 가족(남편/아내/아들-9살)을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타주에 생활하고 계시고 주변에 아무런 친척이나 가족이 없어 여동생이 미국으로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신데 시민권 취득을 머뭇거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경우 국가 유공자이시기 때문에 미시민권 취득시 한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사망후 국립묘지 안장 등)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내 재산(주택)의 미국내 공개 여부 등등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을 결정하시면 취득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을 하여 대기하는 기간 동안 초청자(부모님)가 사망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 아니거든요.
>
>둘째는, 시민권자인 제가 형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기다리는 기간이 10~12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형제 초청을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해 놓고, 그 초청 비자가 나오기 전에 동생네 가족이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후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10~12년후)에 미리 신청해 놓은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초청비자를 받을때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
>무지하고 또 용기도 없어 이런일을 시작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어보고 또 한국의 동생네와 상의를 한후 적극적인 시작을 하려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advise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후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10~12년후)에 미리 신청해 놓은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초청비자를 받을때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목마름님이 2007-11-22 08:35:17에 쓰신글
>이민법에 대해서는 어깨넘어로 듣고, 배운것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저의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여동생 가족(남편/아내/아들-9살)을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타주에 생활하고 계시고 주변에 아무런 친척이나 가족이 없어 여동생이 미국으로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신데 시민권 취득을 머뭇거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경우 국가 유공자이시기 때문에 미시민권 취득시 한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사망후 국립묘지 안장 등)이 없어지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내 재산(주택)의 미국내 공개 여부 등등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을 결정하시면 취득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을 하여 대기하는 기간 동안 초청자(부모님)가 사망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 아니거든요.
>
>둘째는, 시민권자인 제가 형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기다리는 기간이 10~12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형제 초청을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해 놓고, 그 초청 비자가 나오기 전에 동생네 가족이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후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10~12년후)에 미리 신청해 놓은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초청비자를 받을때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
>무지하고 또 용기도 없어 이런일을 시작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어보고 또 한국의 동생네와 상의를 한후 적극적인 시작을 하려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advise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22 11:58
감사합니다. 역시 신속하고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시군요. 좋은 조언을 토대로 동생과 상의한후 I-130을 접수 시키겠습니다. 추후 궁금증이 있으면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즐거운 추수 감사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