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노동허가 받은 후의 학생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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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동생은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것으로 판단 됩니다. 영주권은 문호가 open 되면 받게됩니다. 적어도 2-3 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킹퍼밋 을 받은 후에는 학교를 풀 타임으로 다니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은 OPT/CPT 외에는 일을 할수 없는 신분입니다. 귀하의 동생이 받으신 워킹퍼밋 으로 일을 하시면 학생신분이 말소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07-11-20 21:18:04에 쓰신글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곤 하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
>제 동생이 학생비자 신분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였고 얼마전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
>동생이 미국 들어온지는 약 1년정도 되었고 나이는 스물 셋입니다.
>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동생이 미국에 들어온 주된 목적은 유학이고 현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
>듣기로는 워킹 퍼밋을 받은 후에는 학교를 풀 타임으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
>제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12학점 이상 수업을 들을경우 풀 타임 학생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학생비자 신분일때는 당연히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녔었고, 다른 4년제 대학교로 가능한 빨리 편입을 하고자 앞으로도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점을 많이 듣지 못한다면 큰 낭패인데 걱정입니다.
>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워킹퍼밋 을 받은 후에는 학교를 풀 타임으로 다니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은 OPT/CPT 외에는 일을 할수 없는 신분입니다. 귀하의 동생이 받으신 워킹퍼밋 으로 일을 하시면 학생신분이 말소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07-11-20 21:18:04에 쓰신글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곤 하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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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학생비자 신분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였고 얼마전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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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미국 들어온지는 약 1년정도 되었고 나이는 스물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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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동생이 미국에 들어온 주된 목적은 유학이고 현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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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워킹 퍼밋을 받은 후에는 학교를 풀 타임으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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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12학점 이상 수업을 들을경우 풀 타임 학생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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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생비자 신분일때는 당연히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녔었고, 다른 4년제 대학교로 가능한 빨리 편입을 하고자 앞으로도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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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점을 많이 듣지 못한다면 큰 낭패인데 걱정입니다.
>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7-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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