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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김변호사님! 영주권 신청시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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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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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자(PERM labor certification 이 접수된 날)부터 영주권을 받을 날까지 고용주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prevailing wage)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정임금 지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일자부이후 적정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우선일자이후 이민신청시 제출한 적정임금 수준으로 페이를 받는다면 고용주의 현재 회사재정상태가 어떠한 지와는 상관없이 동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bor certification 을 2004년 4월에 신청하고, H-1B 비자로 스폰서 회사에서 동 기간부터 적정임금인 $40,000의 연봉을 받았다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조건은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연간 순이익

우선일자 이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못 했을 경우라도 결산 시 순이익을 기록했다면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불능력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2004년 4월 이후 $30,000의 연봉을 지불했다면 고용주는 적정임금 연 $40,000 기준시  $10,000의 순이익을 보고하면 됩니다.

3) 스폰서회사의 순유동자산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IRS 세금신고 양식 1120의 4번째 페이지 아이템 1부터 6까지입니다. 유동부채는 동 양식의 아이템 16부터18번까지의 합입니다. 고용주가 순유동자산을 (즉,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을 경우)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임금 지불능력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 이후 취업이민 신청자는 연봉 $30,000을 받았고 고용주는 연간 순손실을 보았지만 순유동자산이 $10,000을 초고한다면 I-140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꼭 우선일자부터 prevailing wage 을 받지 않아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합니다님이 2007-11-27 18:42:11에 쓰신글
>내년에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 하는데 영주권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 어느 시점의 W2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받는 base salary가 Prevailing wage보다 작아서 만약 내년 영주권 신청에 올해 W2가 제출되어야 한다면 회사와 상의해서 commission을 base salary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런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I-140이나 I-485단계에서 필요한 것이고 내년 W-2가 필요하다면 수정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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